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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798호 2024.08.06.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6.>

1. 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ㆍ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7. 애국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ㆍ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ㆍ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5. 23.>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 6. 27.]
제3조의 2 (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 대침투 방어활동

3.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4. 주요인사 경호활동

5. 재난구조ㆍ복구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4ㆍ19혁명사망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②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4ㆍ19혁명부상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8. 13.]
제5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ㆍ제15호, 제79조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6. 30., 2012. 6. 27.>

[전문개정 2009. 8. 13.]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 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8. 13.]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조 (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3. 6. 28., 2018. 12. 31., 2023. 5. 23.>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 6. 28.>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30., 2012. 6. 27., 2013. 6. 28., 2014. 11. 11., 2022. 1. 13.>

1.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武功勳章)ㆍ보국훈장(保國勳章)(법 제4조제1항제8호가목의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ㆍ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군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의 전사자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5.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 8. 13.]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18. 9. 18., 2020. 6. 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5.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12. 6.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5. 23.>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8. 9. 18., 2023. 5. 23.>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2. 6. 27.]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2. 6. 27.]
제11조

삭제  <2012. 6. 27.>

제12조

삭제  <2012. 6. 27.>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①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2023. 6. 13.>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나.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다. 제17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3. 6. 13.>

5.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제외한다)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 

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6. 13.>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병원

2.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

3.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병원 

[전문개정 2020. 12. 1.]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 6. 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15조 (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2. 삭제  <2012. 6. 27.>

3.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8. 11. 20., 2020. 1. 7., 2023. 5. 23.>

③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⑤ 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 6. 27.>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7., 2023. 5. 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2. 6. 27.]
제18조 (신체검사일)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  <개정 2012. 6. 27., 2020. 12. 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2. 6. 27.]
제19조의 2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2장 보훈급여금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전문개정 2009. 8. 13.]
제21조의 2

삭제  <2006. 12. 21.>

제22조 (보상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전문개정 2009. 8. 13.]
제23조 (수당)

①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2. 6. 27., 2018. 3. 27.>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3. 전상수당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2019. 12. 24., 2023. 5. 23.>

③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3.>

1.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

2. 제1항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 1. 13.,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24조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19. 12. 24., 2023. 5. 23.>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9. 12. 24.>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9. 12. 24.][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 <2019. 12. 24.>]
제24조의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9. 12. 24.,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개정 2012. 6. 27.>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9. 12. 24.][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로 이동 <2019. 12. 24.>]
제24조의 3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9. 12. 24.]
제25조 (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2. 24.,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3. 5. 23.>

[전문개정 2012. 6. 27.]
제25조의 2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2024. 8. 6.>

②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 8. 6.>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

4.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8. 6.>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2024. 8. 6.>

[본조신설 2012. 6. 27.][제목개정 2024. 8. 6.]
제25조의 3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6. 27.]
제25조의 4 (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27.]
제25조의 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5. 23.>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6. 27.]
제25조의 6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부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9. 5. 21.]
제26조 (간호수당)

①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12.>

1. 1급 1항: 월 306만1천원

2. 1급 2항: 월 294만5천원

3. 1급 3항: 월 283만2천원

4. 2급: 월 97만9천원

[전문개정 2012. 6. 27.]
제26조의 2 (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26조의 3 (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 14., 2014. 1. 14., 2015. 1. 12., 2016. 1. 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3. 1. 13., 2024. 1. 12.>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76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90만9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116만3천원

[본조신설 2012. 6. 27.]
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276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190만9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116만3천원

[본조신설 2024. 1. 12.]
제27조의 2 (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27조의 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5. 23.>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신설 2022. 12. 30.>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2023. 5. 23.>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때 자녀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신설 2022. 12. 30.>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녀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2023. 5. 23.>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30., 2023. 5. 23.>

⑦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신설 2022. 12. 30.>

[전문개정 2009. 8. 13.]
제27조의 4 (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43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3. 1. 13., 2024. 1. 12.>

[본조신설 2018. 3. 27.]
제28조 (사망일시금)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28조의 2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1.]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 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2018. 3. 27.>

②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09. 8. 13.]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30조의 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32조

삭제  <1988. 12. 31.>

제32조의 2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2023. 6. 13.>

1.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32조의 3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2. 6. 27.]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34조

삭제  <2016. 6. 21.>

제3장 교육지원
제34조의 2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6. 27.]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특별자치도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4. 11. 11.]
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38조

삭제  <1993. 12. 31.>

제39조

삭제  <2005. 7. 27.>

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41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2023. 5. 23.>

② 삭제  <2014. 11. 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전문개정 2009. 8. 13.]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과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법 제2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법 제2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2. 6.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2023. 5. 23.>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⑤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 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42조의 2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제42조제3항에 따른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이나 보조 받은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42조의 3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6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업연한

⑤ 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⑥ 제1항의 보조금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6. 27.]
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 13.>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자녀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가. 법 제22조의2제2호의 교육기관 

나. 법 제22조의2제3호의 교육기관(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다. 법 제22조의2제4호의 교육기관 

라.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7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2. 6. 27.]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45조

삭제  <2012. 6. 27.>

제4장 취업지원
제46조

삭제  <2012. 6. 27.>

제46조의 2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09. 8. 13.]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49조의 2 (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17. 12. 19., 2023. 5. 23.>

1. 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34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 8. 13.]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4. 4. 28.]
제5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5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23. 5. 23.>

③ 삭제  <2012. 6. 27.>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23. 5. 23.>

⑤ 삭제  <2012. 6. 27.>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23. 5. 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  <2012. 6. 27.>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4. 4. 28.]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나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나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 8. 13.]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취업희망 신청서에 한정하여 38세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삭제  <2012. 6. 27.>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2. 6. 27.]
제57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36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3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삭제  <2012. 6. 27.>

③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61조의 2 (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61조의 3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 절차,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12. 6. 27.]
제61조의 4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27., 2023. 5.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5장 의료지원
제1절 진료
제62조 (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9. 26.>

[전문개정 2009. 8. 13.]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③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④ 보훈병원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0. 12. 1., 2021. 1. 5., 2023. 5. 23.>

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63조의 2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4., 2021. 10. 19., 2023. 5. 23., 2023. 9. 26.>

[본조신설 2012. 6. 27.][제목개정 2023. 9. 26.]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0. 12. 1., 2021. 10. 19., 2023. 5. 23., 2023. 9. 26.>

②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21. 10. 19., 2023. 9.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19. 12. 24., 2021. 10. 19., 2023. 9. 26.>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료비용의 감면을 받을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명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한다.  <신설 2019. 12. 24., 2021. 10. 19., 2023. 5. 23., 2023. 9. 26.>

1.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감면대상 1명을 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을 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2023. 5. 23.>

⑥ 법 제42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2023. 5. 23., 2023. 9. 26.>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23. 9. 26.]
제64조의 2 (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제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개정 2022. 5. 9., 2023. 5. 23., 2023. 9. 26.>

1. 진료대상자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전액 부담. 다만,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6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진료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목에 따라 부담 또는 지급

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감면비율(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같은 비율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금액을 부담 

나.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법 제42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42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 한다)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9.>

③ 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5. 9., 2023. 5. 23., 2023. 9. 26.>

[전문개정 2009. 8. 13.]
제64조의 3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진료비용 또는 약제비용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5. 23., 2023. 9. 26.>

[본조신설 2012. 6. 27.]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제65조

삭제  <2012. 6. 27.>

제66조 (보철구)

①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67조 (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67조의 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제6장 대부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27., 2018. 4. 30., 2020. 8. 4., 2023. 5. 23.>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9. 8. 13.]
제69조 (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전문개정 2009. 8. 13.]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5조 (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5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ㆍ주택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피해상황 확인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6조 (감정원의 임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7조

삭제  <2008. 9. 26.>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56조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자는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9조

삭제  <2009. 8. 13.>

제80조 (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84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84조의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 2013. 12. 4., 2016. 6. 21., 2020. 6. 30., 2020. 8. 4., 2023. 5. 23.>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13.]
제84조의 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2. 6. 27.]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전문개정 2009. 8. 13.]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8. 4. 30.]
제88조

삭제  <2006. 2. 16.>

제88조의 2

삭제  <2021. 10. 19.>

제88조의 3 (생업지원)

① 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삭제  <2013. 10. 30.>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본조신설 2008. 9. 26.][제목개정 2013. 10. 30.]
제88조의 4 (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라 한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09. 8. 13.]
제88조의 5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21. 10. 19.]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89조

삭제  <1998. 8. 21.>

제90조

삭제  <1998. 8. 21.>

제90조의 2

삭제  <1998. 8. 21.>

제91조

삭제  <1998. 8. 21.>

제92조

삭제  <1998. 8. 21.>

제93조

삭제  <1998. 8. 21.>

제93조의 2

삭제  <1998. 8. 21.>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94조의 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

[본조신설 2016. 11. 29.]
제94조의 3

삭제  <2012. 6. 27.>

제94조의 4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장의 2 보훈심사위원회
제94조의 5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이하 “전자회의”라 한다)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2. 6. 27.][제목개정 2020. 12. 1.]
제94조의 6 (위원장의 직무)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훈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위원에게 미리 지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94조의 7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74조의7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또는 상이ㆍ질병 등의 의학적 분류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2. 6. 27.]
제94조의 8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4조의7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94조의 9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94조의 10 (간사)

①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94조의 11 (위원의 수당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7.]
제94조의 12 (국민참여단의 구성)

① 법 제74조의19제2항에 따른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년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제94조의13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제94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19.][종전 제94조의12는 제94조의14로 이동 <2021. 10. 19.>]
제94조의 13 (국민참여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단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단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94조의 14 (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2. 6. 27.][제94조의12에서 이동 <2021. 10. 19.>]
제9장 보칙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13.]
제96조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6. 13.>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97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3. 5. 23.>

[본조신설 2018. 4. 30.]
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6. 13.>

[전문개정 2009. 8. 13.]
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제101조의 2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2. 6. 27.]
제101조의 3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101조의 4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01조의 5 (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7.]
제101조의 6

삭제  <2012. 6. 27.>

제101조의 7

삭제  <2012. 6. 27.>

제101조의 8

삭제  <2012. 6. 27.>

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2. 6. 27., 2014. 4. 28., 2016. 6. 21., 2018. 3. 27., 2019. 12. 24., 2022. 5. 9., 2023. 5. 23., 2023. 6. 13.>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가. 법 제15조제1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6조의2제1항ㆍ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 

나.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 

다.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 

9의2. 법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 통보의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이 영 제63조ㆍ제64조제5항ㆍ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의 접수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2의2.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49의2.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9의3. 제101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2. 제9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삭제  <1999. 12. 3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이 영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 6. 21., 2022. 5. 9., 2023. 5. 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0. 11. 15., 2016. 6. 21., 2023. 5. 23.>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2020. 12. 1.,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제목개정 2022. 5. 9.]
제10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14. 8. 6., 2022. 1. 13., 2022. 5. 9., 2023. 5. 23.>

1. 법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2. 6. 27.>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5. 12. 30.>

7.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7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9. 법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0. 제1호,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3.>

[본조신설 2012. 1. 6.]
제10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20. 3. 3.]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104조

삭제  <2009. 8. 13.>

부칙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시행령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8. 원호보상금지급규정

9. 상이군경의료규정

10. 상이군경철도무임승차확인증및할인증발급규정

제3조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청ㆍ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원호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퇴직보전금가산이율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에게 지급되는 퇴직보전금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이 정지된 연금액에 대하여 가산하는 이율은 198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연금의 액은 제2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금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원호처소속”을 “국가보훈처소속”으로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를 “보상”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원호처”를 각각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7조각항ㆍ제20조제1항ㆍ제22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5조각항ㆍ제27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등록된 자에게는 월남귀순용사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제2항제4호ㆍ제5조제1항 및 제11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조ㆍ제10조제1항ㆍ제12조 및 제13조ㆍ제14조제1항 및 제3항ㆍ제15조ㆍ제17조제1항ㆍ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17조의6ㆍ제17조의7각항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 내지 제21조와 제23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1조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연14퍼센트”를 “연11퍼센트”로 한다.

제20조중 “지급통지서”를 “보험금수령통지서”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ㆍ제8조제2항ㆍ제14조각항ㆍ제15조ㆍ제16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조중 “원호처기획관리실장”을 “국가보훈처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⑤원호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시행령”을 “보훈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운용계획”을 각각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이하 "대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동항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동항제3호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대부법 제2조제1호의”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규정된”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동항제1호중 “대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로, 동항제2호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동항제3호중 “모범원호대상자”를 “모범국가유공자등”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한다.

제4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감사원ㆍ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를 “그 뜻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감사원ㆍ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를 “그 뜻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2항 및 제4항중 “원호기금계정”을 각각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입의 고지”로, 동조제2항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서”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ㆍ제13조ㆍ제17조ㆍ제27조 및 제28조와 제30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 및 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 및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납금고지서”를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반납금고지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자금의 반납금의 여입기한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입기한에 의한다.

제18조제1항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ㆍ제73조 및 제90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6조중 “다음달 10일까지 원호처장에게”를 “다음달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제22조 제목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청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하며, 동항각호중 “원호청”을 각각 “지방보훈청”으로, 제2호 내지 제4호중 “원호지청”을 각각 “보훈지청”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국립원호원장”을 “국립보훈원장”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지청장”을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제6항제12호 및 제7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6호중 “국가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령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을, “원호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42호, 1985. 12. 31.>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60호, 1986. 12. 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2급(갑)”으로 기재된 것은 “3급”으로, “2급(을)”로 기재된 것은 “5급”으로, “3급”으로 기재된 것은 “6급”으로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중 “2급(갑ㆍ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2급(갑) 및 2급(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 "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을 이상”을 각각 “5급이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511호 부칙 제9조본문중 “2급을”을 “5급”으로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특급ㆍ1급 및 2급(갑ㆍ을)”을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ㆍ제3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3]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2),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가목(3)ㆍ(4), 나목, 다목(4)ㆍ(5) 및 라목의 개정규정

3. [별표6] 보상금의 지급일의 개정규정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ㆍ재심 신체검사ㆍ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특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1항”으로, “1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3항”으로 각각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④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3조제1항제6호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에 상당한 상이를 입고”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의 상이를 입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9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환급대상자 연령의 고령순으로, 생활정도의 저소득순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연도별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16호, 1989. 10.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6급해당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6급1항으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상이등급 6급2항 해당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52호, 1989.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4호, 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72호, 1990. 8. 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애국지사포장자 및 표창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각각 건국훈장 4등급서훈자 및 5등급서훈자와 그 유족에 해당하는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하며, 제21조ㆍ제45조제1호ㆍ제100조제목ㆍ동조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내지 ㉔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9호중 “배제”를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으로 한다.

②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36호, 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4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 6. 30.>

부칙 <대통령령 제13646호, 1992. 5. 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의결된 장기복무전역하사관에 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24호, 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71호, 1993. 12. 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12호, 199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를 삭제한다.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 .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대통령령 제14896호, 1995. 12. 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 증서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로 본다.

③(고용비율표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제49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그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를 사유로 그 취업보호대상자를 해고 또는 해임할 수 없다.

④(국립묘지령의 개정) 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5급이상의 상이를”을 “상이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조ㆍ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의2 내지 제 34 및 제95조 내지 제97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제32조의2 내지 제34조와 제95조 내지 제97조”로 한다.

제8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제39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⑥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후단중 “원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0조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류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원호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⑦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국가유공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⑪국립4.19묘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마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ㆍ제1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와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⑯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과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⑰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⑲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⑳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㉑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㉒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㉓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㉔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㉕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㉖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㉗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㉘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제16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㉚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92호, 1998.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 및 제26조와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한다.

제89조 내지 제9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제25호ㆍ제31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74호, 1999. 3.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중 금융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비율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우선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아야 할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우선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와 같게 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고용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등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에 따라 고용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59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회부에 관한 특례)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자중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ㆍ공상자임을 확인ㆍ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감면비율”을 “감면비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가료를 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94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조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금액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84조의2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㉓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90호, 2001. 6. 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79호, 2001. 12. 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65호, 2002.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개정된 제3조ㆍ제94조의3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87호, 2002.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7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망원인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가 이 영 시행당시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8호, 2004. 3.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ㆍ제46조ㆍ제48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대부원금 상환지연자의 연체이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의 산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84호, 2005.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82호, 2005.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③(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06호, 2005. 10.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2호, 2006.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388호, 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 1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4조, 제99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및 별표 4중 부가연금지급구분표에 따라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연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및 별표 4중 부가연금지급구분표에 따라 자녀가 전사ㆍ순직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없게 되어 부가연금을 지급받던 유족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 본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녀가 전사ㆍ순직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및 별표 4중 부가연금지급구분표에 따라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는 사유로 인한 부가연금과, 유족 중 동일인이 사망자 2인 이상의 유족인 사유로 인한 부가연금을 함께 지급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무의탁수당 및 2인 이상 사망수당을 함께 지급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제2항제3호 및 제5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및 동조제2항제8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보훈연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중 “동법 제15조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동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동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으로 한다.

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39호, 2007.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79호, 2007. 3. 27.>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ㆍ제78조ㆍ제83조ㆍ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4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61호, 2008.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이 부기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종전의 이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80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진료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86호, 200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자는 종전의 상이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90호, 2010.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㉞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㉜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3조제1항 후단 및 제102조제4항 중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⑳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07호, 2010. 12. 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03호, 2011. 6. 30.>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15호, 2012.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별표 4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생활조정수당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종전의 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14., 2014. 1. 14., 2015. 1. 12., 2016. 1. 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7., 2021. 1. 5., 2022. 1. 13., 2023. 1. 13., 2024. 1. 12.>

② 삭제 <2024. 1. 12.>

제11조(보상금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1. 종전의 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2 제2호다목에 따른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의 보훈급여금(부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3호, 2012. 7.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09호, 2013.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보조금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53호, 2013. 6. 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21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의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88조3의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95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26호, 2014. 4. 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20호, 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50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⑩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9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등의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73호, 2016.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9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아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44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5세 이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4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38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바)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을 “6급 이하”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66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25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4ㆍ19혁명공로자가 2018년 1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51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6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간의 차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64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83호, 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의 정기적 안내ㆍ홍보에 관한 특례)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2019년 7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64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43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후단,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제1호의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월 지급액란,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한 후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서면심사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제6조(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간호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2항 4116호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별표 5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⑨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79호, 2020.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0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14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특별채용을 위한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6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4의2 제3호,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및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82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94조의12부터 제94조의1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35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87호, 202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2조제1항제3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비용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0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7호, 2023.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별표 6의2,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여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포함한다)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36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했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47호, 2023. 9. 26.>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98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4]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별표 4의2]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별표 5]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별표 5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5의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별표 6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
[별표 7]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별표 8의2]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9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별지서식] 국가유공자 증서